통일부는 19일 북측이 지난 2월 표류한 주민 31명을 남측이 강제납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 31명이 2월 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해왔고, 정부는 이들의 자유의사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을 지난달 27일 송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