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전국 16개 시도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공보의) 1318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리베이트 관련 사실이 적발되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통상 근무지에 배치되기 직전 실시되는 공보의 직무교육 분야는 공공의료 체계,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국가 예방접종 정책 등이다.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윤리교육이 강화돼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벌 사례와 법령이 소개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유동욱 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공중보건의 신분이 자동 상실된다”며 “복무기간이 6개월 넘게 남았으면 현역으로, 6개월 이하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