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적 투기성 난개발 막을 ‘미니 친수구역 지정’은 무산
국토해양부는 19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발효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4대강 양쪽 2km 이내를 50% 이상 포함하는 친수구역을 최소 10만 m² 이상 크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건물의 신축이나 수리, 용도 변경은 물론이고 인공 구조물의 설치, 흙이나 바위 등의 채취, 토지의 형질 변경, 야적, 경작, 재배 등을 모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무원칙한 개발을 차단할 수 있다.
또 친수구역을 지정해 벌이는 사업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90%를 공공이 가져가도록 했다. 이 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8조 원의 부채를 지게 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또는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해당 구역이나 지구 안쪽은 철저한 보존이나 체계적 개발이 이뤄지지만 그 외곽이나 인근 지역에서는 자주 무원칙한 개발이 진행됐다는 과거 사례가 ‘미니 친수구역’ 지정의 의도였다.
문제의 구절이 삭제된 것은 법제처가 심사할 때 상위법인 친수구역특별법이 친수구역의 크기만을 위임했기 때문에 시행령에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넣을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다만 낙후지역 개발의 필요가 있을 때는 ‘미니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구절은 남았다.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친수구역특별법이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소규모 난개발의 확산을 막는다는 구절이 빠졌지만 기존의 법령을 통해 마구잡이 개발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입법예고 당시 하천법과 도시개발법 등을 통한 규제만으로는 투기성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며 친수구역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정반대 논리이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는 기존 법령과 제도로 소규모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 체제 아래서도 개발될 만한 곳은 모두 개발되다시피 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를 반대하더라도 사업 이후의 강이 잘 관리되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을 텐데 이마저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