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 꽃’한표 행사해야 ‘활짝’
동아일보 4월 11일자 A1면 “4·27 재보선부터 과열혼탁 선거구 공표”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 재·보궐선거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된 본인 또는 당선인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선거법에서 정한 범죄로 형에 처해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면서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보궐선거는 이미 실시한 선거의 당선인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자격 상실 등으로 공석이 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3명, 광역자치단체장(강원도) 1명,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자치단체의원 5명, 기초자치단체의원 23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1. 자세히 알아보기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 형태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폴리스)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단, 요즘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여자와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자가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를 실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너무 많아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게 하는 간접민주정치, 즉 대의정치를 실시합니다.
대의정치를 채택한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선거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시민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는 형식입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기초 수단에 해당되지요.
선거는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능 이외에 여러 후보나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국민 의사를 통합하는 역할도 합니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는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는 선거를 통해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시민이 정치에 점점 무관심해지면서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은 소수의 권력 독점 및 남용을 부릅니다. 또 일부 정치인에 의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민주 시민은 주체적인 판단 아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현대의 대의정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2. 보충자료 구하기
①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입니다. 헌법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신분을 보장받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조성백 서울 오산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