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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송평인]이지아-서태지 재산분할 소송

입력 | 2011-04-22 20:00:00


이혼소송에는 보통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금전적 분쟁이 따른다. 위자료는 불륜 등으로 이혼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는 돈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눠 갖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달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중 액수가 가장 큰 것이 대체로 재산분할이다.

▷단독으로 집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혼 후 구입한 집을 공동명의로 해둘 필요는 없다. 상속 등의 사유가 없으면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로 돼 있어도 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부가 따로 통장을 써도 결혼 후 불어난 돈은 공동재산이다. 다만 결혼 전까지 저축한 돈은 결혼 후에도 각자 재산이다. 공동재산은 그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눈다. 기여도 산정에는 혼인기간, 나이, 경제활동 여부 등이 고려된다. 직장인 남편과 전업주부라면 결혼 3년차보다는 결혼 10년차가 주부의 기여도가 크다. 가사노동의 경우 평균 3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탤런트 이지아 씨가 1월 가수 서태지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양육에 관한 청구는 없었다. 이혼에 따른 금전 청구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하는 게 보통이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했으나 재산 나누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내에,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씨는 2009년 이혼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 씨는 2006년 이혼해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맞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유명인은 이목을 끄는 것을 싫어해 대체로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거나 조정을 받아들인다. 조정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구별 없이 합의금으로 일괄 처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지난해 가수 박진영 씨는 전부인 서모 씨에게 약 30억 원에 월 2000만 원씩 주기로 해 법원 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평을 들었다. 지난해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장은영 전 KBS 아나운서와 이혼하면서 “역시 남자답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이 식으면 재산 분쟁만 남는 것이 남녀의 만남이런가.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