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집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혼 후 구입한 집을 공동명의로 해둘 필요는 없다. 상속 등의 사유가 없으면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로 돼 있어도 공동재산으로 추정된다. 부부가 따로 통장을 써도 결혼 후 불어난 돈은 공동재산이다. 다만 결혼 전까지 저축한 돈은 결혼 후에도 각자 재산이다. 공동재산은 그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눈다. 기여도 산정에는 혼인기간, 나이, 경제활동 여부 등이 고려된다. 직장인 남편과 전업주부라면 결혼 3년차보다는 결혼 10년차가 주부의 기여도가 크다. 가사노동의 경우 평균 3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탤런트 이지아 씨가 1월 가수 서태지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위자료와 50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양육에 관한 청구는 없었다. 이혼에 따른 금전 청구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하는 게 보통이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했으나 재산 나누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내에, 재산분할은 2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씨는 2009년 이혼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 씨는 2006년 이혼해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맞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