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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릉 콜센터 불법선거’ 관련자 2명 영장

입력 | 2011-04-24 11:54:07


이른바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의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체포된 콜센터 관리자와 전화홍보원 등 31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는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모 씨(37)와 권모 씨(3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전화홍보원 모집책 전모 씨(47·여)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가담한 전화홍보원 장모 씨(47·여) 등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장 씨 등 28명은 지난 23일 오후 11시경 풀려나 귀가했고, 전 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에서 기각돼 이날 오후 불구속 상태로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강릉 모 펜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3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펜션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당 5만 원씩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가 운영된 펜션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해 엄 후보 측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펜션 및 사무실 집기 임대비용 등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씨와 권씨 등 2명이 한나라당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선관위에 이들의 당적 조회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2명에 대한 당적 및 선거종사자 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어 이번 선거의 선거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다만 당적 확인은 정당법상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경찰과 선관위는 22일 강릉 경포의 한 펜션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민주당 측의 신고를 받고 펜션을 급습해 김 씨 등 3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