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정인출 의혹이 있는 3500여개 계좌예금주 가운데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거액 예금주 22명의 신원을 1차로 확인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들은 전원 부산저축은행 예금주로 이 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인 2월16일 영업마감 시간 이후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000만 원 이상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의 총 인출 금액은 50억 원 정도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예금주 22명을 우선 소환해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중 실제 고위 공직자나 저축은행 임직원을 통해 미리 알아낸 영업정지 정보로 특혜인출이 이뤄졌을 소지가 큰 금액은 연쇄 영업정지 사태의 시발점이 된 부산저축은행(92억원)과 대전저축은행(50억원)에서 빠져나간 142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후 인출된 92억원 가운데 5000만 원 이상 빼간 예금주 22명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해왔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확보한 계좌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인출 내역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대전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빠져나간 50억 원 중에서도 5000만 원 이상 인출한 거액 예금주를 가려내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예금 인출자 '전수조사'를 통해 5000만 원 이하 예금 인출자 중에서도 저축은행 측의 영업정지 사실 사전 통보 등 특혜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보장되긴 하지만 장기간 찾을 수 없어 이해관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이들에게도 전화 연락이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금감원 등에서 받은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출된 계좌 전부를 검찰이 직접 조사해 특혜 여부를 가리겠다"며 "예금주들을 전부 대검으로부를 수 없어 필요하면 검사나 수사관을 부산 현장으로 보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