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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청약률-계약률 모두 믿을 만한가요

입력 | 2011-05-02 03:00:00

청약통장 1순위에서 마감돼야 진짜 인기단지




《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이라는 단어를 신문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의 차이가 궁금하고, 이 통계와 관련해 실수요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최근 3, 4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 초 분양한 한 아파트는 100 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 또는 청약률은 공급 물량에 대해 몇 명이 청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총 10채 모집에 100명이 청약했으면 10 대 1의 경쟁률이 나옵니다. 당첨 확률이 10%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계약률은 공급물량에 대해 계약이 이뤄진 비율을 뜻합니다. 총 10채를 공급하는데 9채가 계약을 마쳤으면 90%의 계약률을 보였고, 10%는 미분양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보이는 숫자만 믿지 말 것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통상 해당 단지가 인기가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청약통장을 써야 하는 1순위에서 마감됐는지, 그렇지 않은 3순위에서 마감됐는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이 사라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곳이 더 인기가 높은 단지입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만으로 특정 단지에 대한 인기 정도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한 사람이 통상 3건까지 청약할 수 있어 1인당 1건만 접수 가능한 아파트보다 청약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전문 홍보대행사 더피알의 이미영 팀장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 기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뜻하는 전매제한기간에 따라서도 청약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집을 산 뒤 오랫동안 되팔 수 없다면 자금 여력이 약한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은행을 통해 청약이 이뤄지고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매일 접수 현황이 공시되기 때문에 청약률 자체를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금만 내면 접수가 가능한 3순위의 경우 시공사 및 관계사 직원을 동원한 접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순위 내 마감을 못할 경우 비인기 단지라는 낙인이 찍혀 장기간 미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을 높이려고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본보기집(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계약률은 각 건설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해양부조차 전화나 서면으로 각 건설사의 미분양 조사를 하고, 각 회사는 수치를 조작하거나 불성실하게 답한다”고 귀띔합니다.

○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 차이 큰 이유는?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는데도 계약률은 이보다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민이 부동산1번지 리서치팀장은 “사람들이 몰릴 줄 알고 청약에 뛰어들었는데 청약률이 낮게 나와 불안한 마음에 계약하지 않거나 자금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05년 10월 경남 진해시에 공급된 A아파트는 3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4 대 1을 넘어섰지만 초기 계약률은 10%를 밑돌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2009년 부동산 시장에 붐을 일으킨 인천 청라지구도 순위 내 청약이 마감됐고 계약률도 100%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천시의 최근 공식 집계 자료에는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은 참고만 할 뿐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민이 팀장은 “특히 이런 수치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영 팀장은 “국토부 실거래가, 국민은행 시세 등 자료를 통해 수급 동향을 살피고 분양받으려는 지역 주변의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 입지 여건, 집값 상승 가능성 등을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