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철 사회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KAIST에서 ‘헌법재판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마친 뒤 대학생의 질문에 답하다 불쑥 현행 헌재 재판관 지명방식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는 헌재 재판부를 구성하면서 선출된 권력(대통령 또는 국회)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 소장은 한발 더 나아가 “개헌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 소장의 강연 내용이 알려진 직후 대법원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간부는 사견임을 전제로 “헌재 재판관 지명 방식은 1987년 개헌 당시 헌법 개정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완곡하게 이 소장을 비판했다. 올해 2월 이공현 전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면서 재판부 구성 다양화라는 헌재의 필요에 맞춰 기존 재판관보다 사법시험 기수가 세 단계나 낮은 이정미 재판관을 지명했던 일을 거론하며 ‘불과 석 달 전에 헌재 입장을 배려해 40대 여성 법관을 지명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원래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대통령, 국회 지명 몫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여성 법관을 보내자고 결심했던 것인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재의 이 같은 자존심 싸움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시각이 많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데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두 사법기관이 개헌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재가 권한 다툼 와중에서 개헌까지 거론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철 사회부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