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서류가 필요 없는 전자소송이 특허사건에 이어 민사사건에도 전면 시행된다. 대법원은 2일부터 시군 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민사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 소송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없이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