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었다지만… 이혼다툼 열흘만에 마침표
이 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소송을 끌고 나가기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냈다. 서 씨가 소송 취하서 접수 2주 후인 이달 14일 안에 이에 동의하거나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
바른의 소송 취하 발표는 같은 날 서 씨가 서태지컴퍼니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식 입장을 밝힌 뒤 1시간여 만에 나왔다. 보도자료는 “2006년 1월 상대방의 이혼 요청이 있은 뒤 2006년 6월 12일 상대측이 단독으로 미국 법정의 이혼판결을 받아 2006년 8월 9일 부부관계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 씨는 보도자료 외에 서태지닷컴에 올린 글에서 “헤어져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번 일로 인해 무척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애잔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개인적 심경을 밝혔다. 이지아 씨도 1일 공식 홈페이지에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게 될 과정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씨는 이 글에서 “소를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으며 서태지컴퍼니도 같은 날 “양측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가 소송을 전격 취하한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씨 측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이 씨는 올해 1월 19일 서 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내면서 “2006년 이혼 소송을 냈고 2009년부터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2년)과 위자료(3년) 청구 시효가 모두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서 씨 측은 2006년 8월 이혼이 확정됐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시효가 모두 끝났으며 이혼 당시 이미 위자료도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