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고소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상대방과 같은 친목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편파 수사가 될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을 바꿔주세요.” “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반말을 계속하는데 다른 수사관에게 조사받고 싶어요.”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편파 수사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해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불공정 수사 의혹 등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해당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도록 하는 ‘수사관 교체 요청제’를 2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되는 고소 고발 진정 등 민원사건에 한정된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살인이나 강도 등 인지(認知)사건은 제외된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40만3161건 중 고소 고발 등 민원사건은 44만177건으로 전체의 31.4% 수준이다. 경찰은 담당 수사관 교체 기준으로 욕설 및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가 나타나거나 청탁 및 친인척 관계 금품수수 등 편파 수사 사유가 명확한 경우를 꼽았다.
현재섭 경찰청 수사과장은 “올 3월 14일부터 서울 마포경찰서 등 6개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5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들어오는 등 민원인의 반응이 좋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며 “기존 수사이의제도가 수사가 끝난 후 이의를 신청하도록 해 민원인의 불만이 많았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