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윤석 위원 사임… 주성영 간사 “6월 넘기면 사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곪아 왔던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사개특위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최근 “특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특위 위원직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장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사개특위가 지난달 25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지 사흘 만에 이를 되돌려 재의결한 과정이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이 재의결을 결정한 이유는 민주당 신건 의원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로펌에 취업하면 보수 및 활동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수정안(번안)을 제출하며 재의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의원은 “긴급한 것도 아닌데 이미 처리된 법안을 신중한 심의 없이 서둘러 재의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위원장이 요구를 받아들여 전체회의를 연 것부터가 부적절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장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용의 찬반 여부를 떠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회의를 소집한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이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원으로서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까지 올라간 변호사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선택조차 받지 못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사개특위의 안에서 전관예우 방지 조항 시행에 3개월 유예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수정안이 올라오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이것이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도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개특위가 6월에 논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한다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지도력 잃은 사개특위 운영을 보면 과연 6월까지 사법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