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제출된 단계로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면서 "청와대에서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참모는 전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현행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은 5000만 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2년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보장해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 제출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 관리 부실로 나빠진 부산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