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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동아논평]부산 국회의원의 저축은행 떼법

입력 | 2011-05-02 17:00:00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전액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법에 의한 예금보호 한도액은 5000만원이라서 그 이상 예금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사정이 딱한 서민 예금주들을 도와주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럴 해저드가 생기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클 것입니다.

만약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상해주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니 올 들어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과 부산 대전 등 총 8개 저축은행 예금주들이 전액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는 높고 100% 예금 보장이 되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릴 것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저축은행으로 갈아타기 위해 돈을 찾는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일대 혼란이 일어나겠지요. 너도나도 은행 예금을 찾는 뱅크런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저축은행 임직원들은 몰려든 예금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나 있습니까. 과거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자 이를 기회로 자금을 끌어 모아 부실대출을 일삼은 그들입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을 모두 부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부실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데만도 수조원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금보험기금이 바닥나면 공적자금을 동원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밤 임직원과 짜고 불법으로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들을 어떻게 처벌하며, 작년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들의 예금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리하지만 법 개정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나 지역구민보다 나라 전체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악화된 부산 민심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금융시스템을 무너뜨려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