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오미연 교통사고 손배소 판결
연예인에게도 정년이 있을까. 그렇다면 몇 살이 이들의 정년일까. 1990년 오늘, 법원이 이 같은 질문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탤런트 오미연(사진)이 교통사고 상대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여자 탤런트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미연은 1987년 12월 서울 김포공항 인근 도로에서 타고 가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늑골과 다리 등이 부러지고 얼굴을 600바늘 이상 꿰매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임신 4개월이었던 오미연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고로 인해 이후 연기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은 보상금과 함께 그 산정 기준에 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오미연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여자 탤런트의 정년을 50세로 하고 40세까지는 사고 당시 평균 소득인 월 219만원, 41세부터 50세까지는 노동부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에 따라 여자 작곡가와 연예인의 일반적 수입인 월 83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윤여수 기자 (트위터 @tadada11) tada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