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난달 25일 열린 '경찰간부 모친 상해 치사사건'의 국민 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해 항소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 당시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전 대전경찰청 수사간부인 이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이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 간부가 저지른 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 경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이튿날 오전 4시 경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