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 혐의… 애플코리아 등 수사 확대 주목
경찰이 3일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확보한 전산접속 기록과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경찰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본보 4월 28일자 A1·8면 참조
A1면 7500만명… 소니 해킹 당해 개인정보 유출
A8면 애플 상대 소송대리 美 에런 메이어 변호사 인터뷰
A8면 애플 위치정보 무단 수집 “버그 때문” 첫 공식해명
A8면 애플 상대 25페이지 소장에 나타난 3대 특징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수사관 9명을 파견해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전산접속 기록 등 각종 전산자료를 검토하고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6시간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달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앱·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이 중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일부가 구글이 배포한 프로그램 개발도구에 포함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광고를 할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구글이 본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광고 자회사인 ‘애드몹(AdMob)’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같은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시작한 스마트폰용 지역맞춤형 광고브랜드 ‘아담’의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위치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