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 총재는 2006∼2007년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명지건설 빚 1500억 원을 개인 지급보증을 선 뒤 이를 학교 교비로 갚아 결과적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교비를 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학교가 발주한 700억 원대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500억 원대의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20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