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LG패션이 “전속 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황정음(26)과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를 상대로 낸 6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권고는 4월20일 내려졌으며 양측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LG패션은 지난해 3월 자사의 브랜드 해지스의 액세서리를 홍보키 위해 황씨 측과 계약금 1억5000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총 6억5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