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을환)는 4일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사진)에게 벌금형 700만 원, 추징금 5784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고 3선에 걸쳐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장 의원은 원외시절인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건설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5784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