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가 즉각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 환경보건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과 문구류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하다고 확인되면 환경부 장관이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유모차 같은 유아용품도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이달 말 공포되면 6개월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수입업자가 회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