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장소 이례적 2차례 압수수색
대한안경사협회의 국회의원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가 4일 안경사협회 사무실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5일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협회 사무실에 수사관을 급파해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경사협회가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안경업 개방을 막아 달라며 민주당 모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협회 사무실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같은 장소를 두 차례나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애초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어느 정도 혐의를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차 압수수색은 지금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혐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물증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모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을 통해 나는 물론이고 정치권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이번 일은 안경사협회장 선거에서 내부 세력다툼이 벌어져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