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총 475명 DB구축…7월 적격성 따져
금융감독 당국이 67개 저축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대주주 294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적격성 조사를 벌인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는 10% 초과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사실상 경영에서 퇴출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일부 저축은행 오너들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은 대주주는 물론이고 직계가족과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조사할 방침이어서 저축은행 업계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시작할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 측은 5일 “전체 10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475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DB에는 대주주의 인적사항과 과거 법규위반 전력, 계열사 관계, 특수관계인의 명단 등이 담겼다.
작년 3월 개정된 저축은행법에 따라 올해 7월 처음 실시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비한 것으로 자산 규모 3000억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을 거느린 저축은행 그룹 등 자칫 대형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곳부터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총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으로 잠정 확정됐다.
금감원은 구축한 DB를 활용해 저축은행 대주주의 금융관련법 위반 여부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정인이 처음으로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때만 적격성 심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인 검사는 물론이고 DB 정보를 계속 갱신해 문제점이 발견된 대주주는 바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의 이름을 빌려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우고 우회 대출을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는 6개월 안에 요건을 갖출 기회가 주어지고 이 기간에는 총 회사 지분의 10%가 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6개월 이후에도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당하고 10% 이상의 지분은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