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1·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20분 경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우체국 앞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던 김모(22·여) 씨 일행이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을 조롱한다며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김 씨 등 여성 2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때 재소자였던 이씨가 자신의 처지를 조롱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강도 등 다른 범행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