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6일 코스닥 상장사 글로웍스의 주가조작에 관여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5)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6월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구속)와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고 이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 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식 714만 주를 취득했다. 김 씨는 2개월 뒤 글로웍스가 몽골 금광사업에 투자한다고 허위로 공시해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24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뒤 박 대표와 절반씩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글로웍스 주식투자 대금의 출처와 몽골 금광사업 공시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추궁했으며 조만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