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0일 거액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부실검사'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3월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수천만 원 대 금품을 받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2000억 원 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 검사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이씨를 체포했으며 혐의사실을 확인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씨를 체포하면서 부실검사에 관련된 30여명의 검사역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석가탄신일 휴일인 이날도 박연호 회장을 비롯해 구속된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 7~8명을 불러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중앙부산저축은행 등 계열은행 직원 3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영업정지 직전 이뤄진 예금 `특혜인출' 경위를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불법대출, 배임, 횡령 등 7조원 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대출 등을 알선하고 8000만원을 받은 금감원 간부 최모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