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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실검사’ 금감원 간부 구속영장

입력 | 2011-05-10 17:27:37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0일 거액을 받고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부실검사'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감독원 부국장급(2급) 간부 이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3월 검사반장으로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면서 수천만 원 대 금품을 받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실을 묵인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2000억 원 대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 검사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특히 검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수조원대의 부실을 야기한 PF 거래를 단순 대출 차원이 아니라 수익금의 최대 90%까지 배당받는 `투기 사업'으로 영위해온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이씨를 체포했으며 혐의사실을 확인해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씨를 체포하면서 부실검사에 관련된 30여명의 검사역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금감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석가탄신일 휴일인 이날도 박연호 회장을 비롯해 구속된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 7~8명을 불러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중앙부산저축은행 등 계열은행 직원 3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영업정지 직전 이뤄진 예금 `특혜인출' 경위를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밖에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부산저축은행 임원을 협박해 6억여원을 뜯어낸혐의로 구속된 김모(여) 씨 등 퇴직직원 4명도 불러 불법대출에 동원된 위장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관리에 가담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불법대출, 배임, 횡령 등 7조원 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주요 임원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대출 등을 알선하고 8000만원을 받은 금감원 간부 최모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