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시행… 대법-법무부 방침 확정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자는 취지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일부 법관과 검사들 사이에서 퇴직 움직임이 일자 대법원과 법무부가 11일 “사표를 내더라도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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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사표를 내면 전관예우를 누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전관예우를 용인하지 않고 변호사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 시행 전 사표 수리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규정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판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는 민형사 및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부서와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하면서 공포된다.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귀국한 뒤에 개정안을 재가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