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왼쪽)-이루. 고종철 sddesk@donga.com
재판부는 "최씨가 약물이나 알코올 등 약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으며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와 이를 배척하기 어렵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동기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고 유명 가수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