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며느리 3억 빌려주고 내정후 차용확인서 작성”
송 의원은 “서 내정자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7000만 원을 빌려 전액을 아들에게 건넸다”면서 “내정자와 아들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고 나서 뒤늦게 차용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차용사실확인서를 보면 서 내정자는 올해 3월 며느리에게도 차용증 없이 3500만 원을 빌려줬다”며 “며느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 역시 사실상의 변칙증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