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들도 기존 통신사처럼 영상통화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MVNO 서비스 개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MVNO는 기존 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도매가로 빌린 뒤 이를 소비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망 임대 통신사다. 기존 통신사보다 저렴한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사업규모가 영세해 영상통화나 멀티미디어메시지(MMS), 발신자 번호 표시, 통화 중 대기, 스팸문자 차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돼 사업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은 MVNO 예비사업자와 이들에게 통신망을 임대하는 SK텔레콤 사이에서 협상을 마친 내용이다. SK텔레콤 측은 “MVNO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런 부가서비스를 MVNO 사업자에게도 함께 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