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동원 4500만원 뜯어가
울산에 있는 한 대기업 직원인 A 씨(43)는 16일 초등학교 동기이자 친한 친구인 B 씨(43)에게 5개월간 속았다는 사실을 경찰관을 통해 전해 듣고 이같이 말했다.
A 씨를 속인 B 씨는 운수회사에 소속된 버스운전사. B 씨는 A 씨가 올해 1월 초 한 여자를 차에 태우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뒤 불륜사실을 미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나서면 탄로 날 것이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C 씨(38·관광버스운전사)를 끌어들였다. C 씨는 1월 18일 오후 8시 48분 휴대전화로 A 씨에게 문제의 사진을 전송했다. 또 ‘(이 사진을) 여자의 남편에게 보내고 당신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A 씨는 사소한 고민까지 털어놓는 B 씨를 다음 날 찾아갔다. B 씨도 A 씨가 자신을 찾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B 씨는 “흥신소에 잘 아는 친구가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고 달랬다. B 씨는 흥신소 직원을 사칭한 C 씨를 통해 A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갈취했다. 소심한 A 씨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B 씨의 범행이 탄로 났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B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C 씨를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