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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세청, 퇴직자 취업 알선 금지
입력
|
2011-05-17 03:00:00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에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전관예우’ 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과 세무서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세정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현직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위해 기업체 고문 계약을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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