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7일 아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현직 소방관 김모 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3월15일 0시15분경 아산시 배방읍 모 아파트 자신의집에서 아내(39)와 싸우다 홧김에 아내에게 다용도실에 있던 가솔린을 뿌린 뒤 종이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아내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고 사건내용을 해당 소방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