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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이지아 소 취하 동의 안해”…“법적 판단 받겠다”

입력 | 2011-05-17 18:02:41


‘왜 그랬을까.’

연예계를 후끈 달군 비밀결혼-이혼관련 소송의 당사자 서태지가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밝혀 그 배경에 궁금증이 몰리고 있다.

서태지의 결정에 따라 서태지 이지아의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태지 측은 이번 소송이 향후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혼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사실 확인이 필요했다면서 17일 법원에 소송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상대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를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 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아는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세상에 알려지자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다.

김원겸 기자 (트위터@ziodadi)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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