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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승계프로그램 의무화

입력 | 2011-05-18 03:00:00


앞으로 은행들은 주요 임원의 유고 시에 대비해 체계적인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승계 프로그램에는 임원이 사정상 업무가 어려울 때 업무대행자나 후임자를 선출하는 방식, 교육이나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현재 은행법에서 규정한 주요 임원 자격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별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내부규범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내부규범은 앞으로 은행장이나 감사, 부행장 등 은행의 주요 임원이 다시 임명되려면 재임기간의 성과평가 등 엄격한 재선임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등 은행의 특성에 맞는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은행권 임원의 나이를 제한하는 방안은 경영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은행이 내부규범에 포함시킬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