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공방 치열할 듯

서태지와 이지아가 치열한 위자료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서태지가 이지아와의 위자료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뜻을 담은 소 취하 부동의서를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두 사람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앞서 이지아는 1월19일 전 남편인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50억원 등 총 5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지아는 소송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후 심적 고통을 이유로 이달 초 소송을 취하했다. 현행 법률상 재산분할 소송은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경우 자동소멸되기 때문에 서태지와 이지아의 소송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쌍방 합의가 있을 때만 취하할 수 있는 위자료 소송만을 남겨두고 있다.
3차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이 끝나면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 조사를 거쳐 조정기일을 결정한다. 만약 이 때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이혼 효력이 발생한 시기. 이는 위자료 청구 소멸 시효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혼 뒤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는 2006년에 이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지아는 2009년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해리 기자 (트위터 @madeinharry) gofl10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