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한 만큼 조사범위…방법·일정은 미정"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을 상대로 인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본인이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 사실을 시인한 이상 검찰의 조사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출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조사 방법이나 일정 등 세부 방침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중 8400만 원은 만기 인출했으나 나머지 1억3080만 원은 2년 만기인데도 1년 만에 중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차관은 이에 대해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부실이 우려돼 중도 인출한 것일 뿐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인출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차관의 해명에 석연찮은 측면이 있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 전 차관이 작년 2월 거의 동시에 예치했던 2억여 원의 예금을 일부 이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꺼번에 인출해간 사실에 무게를 두고 사전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1월25일부터 2월17일 영업정지 직전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4000여 명의 고액 인출자들 가운데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큰 고위층 인사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 예금주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인출 경위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