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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의혹 삼화저축은행 파산신청

입력 | 2011-05-21 03:00:00

관리인 “경영개선 가능성 희박”




최근 불법대출 및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삼화저축은행이 파산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화저축은행 관리인 전상오 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7, 8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5%)에 미달됐다. 올해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관리인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파산신청은 올해 3월 삼화저축은행이 우리금융지주에 매각됐을 당시 이전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넘어간 채권 및 자산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파산12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