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당시 동영상 판독 결과 “차량 직접접촉 가능성 낮아”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당시 사고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고, 설사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더라도 그 강도는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해자 도 씨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히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별다른 무리 없이 일상적으로 생활했다”고 밝혔다.
한예슬 씨는 2일 오전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도모 씨(35)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쳤다. 도 씨는 한예슬 씨를 뺑소니 혐의로 4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한예슬 씨가 나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한예슬 씨를 조사한 뒤 현장검증까지 벌였으며 결국 국과수에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판독까지 의뢰했다.
▲동영상=한예슬, 4시간 남짓 취조 후 “결과에 만족해요”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