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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학벨트 주변 포함… 알짜지역 풀려 땅값 상승 우려

입력 | 2011-05-25 03:00:0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해양부가 24일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100km²가 넘는 대규모 면적을 또다시 해제했다. 토지시장 안정과 민원 해소 등을 이유로 현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86.3%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땅값 상승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와 비도시지역, 용도 미지정 지역 814km²와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40km²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6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됐고, 광주(217.41km²) 대구(170.01km²) 경남(146.09km²) 대전(136.52km²) 등도 100km²가 넘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났다. 이 밖에 부산(85.67km²) 전남(39.56km²) 충북(20.69km²) 충남(11.73km²) 서울(12.53km²) 인천(3.78km²) 등지에서도 적잖은 면적의 토지를 허가 없이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 가운데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장지동, 종로구 구기동 등 알짜 지역과 경기 하남, 과천시 등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변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지방에서는 대전시, 충청남·북도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에 따라 최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는 곳도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땅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로 접어든다면 이번에 해제된 일부 알짜 지역은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해제대상에서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 지역, 개발 예정 및 가능 지역, 기타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하남시와 거가대교 개통과 남해고속도로 건설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매월 0.4∼0.5%씩 오르고 있는 경남 거제시, 함안군 등지다.

또 국토부는 “땅값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이상 징후가 파악되면 언제든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