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와 비도시지역, 용도 미지정 지역 814km²와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40km²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09.56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됐고, 광주(217.41km²) 대구(170.01km²) 경남(146.09km²) 대전(136.52km²) 등도 100km²가 넘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났다. 이 밖에 부산(85.67km²) 전남(39.56km²) 충북(20.69km²) 충남(11.73km²) 서울(12.53km²) 인천(3.78km²) 등지에서도 적잖은 면적의 토지를 허가 없이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 가운데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장지동, 종로구 구기동 등 알짜 지역과 경기 하남, 과천시 등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변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지방에서는 대전시, 충청남·북도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에 따라 최근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는 곳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해제대상에서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 지역, 개발 예정 및 가능 지역, 기타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하남시와 거가대교 개통과 남해고속도로 건설 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매월 0.4∼0.5%씩 오르고 있는 경남 거제시, 함안군 등지다.
또 국토부는 “땅값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이상 징후가 파악되면 언제든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