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개 세무법정. 실제 법정과 비슷하게 꾸며졌다. 서울시 제공
○ 현직 판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3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는 위원장인 현직 판사 좌우로 8명의 회계사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이 자리를 잡았다. 법정에서처럼 위원장이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며 세무법정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위원장이 봤을 때 오른쪽에는 신청인과 신청인을 도와줄 ‘특별세무 민원 담당관’이 자리 잡았다. 마치 변호사처럼 민원인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를 찾아주고 민원인의 말문이 막힐 때는 대신 나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부과처분 기관인 금천구 공무원은 위원장이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 앉았다. 양측이 각자의 근거를 제시하자 위원들은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런 규정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 ‘어머니를 뺀 것은 무슨 이유냐’ ‘구청에서는 어떤 규정을 적용했는가’ 등 10여 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 유엔도 인정한 시민 위주 행정
서울시는 2008년 4월 이 제도를 시작한 이후 194건을 ‘공개 세무법정’에서 다뤘다. 이 중 35%인 69건은 시민의 주장이 인정돼 잘못 부과된 세금 24억 원이 환급됐다. 공개세무법정이 도입되기 전 이의신청 제도가 운영됐을 때는 평균 18% 정도만 시민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석해야 하다 보니 평소 업무처리에 신중해지는 효과도 있다”며 “시민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 세무행정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방청석에는 실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일선 구청 세무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적어가며 진지하게 지켜보기도 했다.
이런 효과를 인정한 유엔경제사회처는 지난달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주기도 했다. 유엔은 2003년 6월 23일을 ‘유엔 공공행정의 날’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전 세계 공공기관이 출품한 행정서비스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