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3.55㎢ 30일부터… 서울 개포동 등 ‘알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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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km²의 48%에 해당하는 2153.55km²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치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전 국토의 2.1%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관할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토지를 매매할 수 있고, 취득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용도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가 2009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해제 조치를 취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2008년 말 1만7275km²에서 2342km² 수준으로 대폭 줄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전국 땅값 상승률이 연평균 1% 안팎에 머물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8∼1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본 토지 보유자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