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다가 빚을 갚지 못하면 캐나다에 데려가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홍모(35·여) 씨를 구속하고 양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는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캐나다 밴쿠버에 아파트 두 채를 빌려놓고 양 에게 소개받은 권모(31·여) 등 한국 여자 21명을 고용해 현지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연 최고 12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서 갚지 못하는 여성을 캐나다로 보내 성매매 시키고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으로 진출해 국가 이미지가 손상될까 걱정된다"며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성매매 여성을 지명수배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