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안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동아뉴스스테이션입니다.
플래시몹을 아시나요? 특정 장소에 모여 깜짝 공연을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을
플래시몹이라고 하는데요. 재미만을 위한 쇼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양한 모습,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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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21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갑자기 '손의 손잡고' 노래가 울려 퍼지고,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화면: 일반 시민들 클로즈업 샷, 노래 따라 부르거나 손뼉 치는 모습]
시민들은 어리둥절해 하다가 어느새 하나가 돼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함께 손뼉을 치며 즐거워합니다.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기로 약속하고 모인 '아카펠라 플래시몹'입니다.
참가한 사람들은 일반인이지만, 행사를 기획한 것은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주 있을 정부 행사를 알리기 위해 사전 홍보로 만든 행사입니다.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이혜림 사무관]
[자막: 상동]
"특별한 이벤트로 재미를 주기 위해 플래시몹 홍보를 기획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른 행사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플래시몹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KTX 대전역 개통 7주년 기념 플래시몹]
[자막: 5월1일 KTX 대전역(자료화면:코레일 제공)]
지난 1일 대전역에서는 역무원들의 깜짝쇼가 벌어졌습니다.
KTX 역 개통 7주년을 기념해 승객들에게 KTX와 역을 홍보하는 플래시몹 이벤트를 선보인 겁니다.
[화면: 애경 '세제 정량쓰기' 캠페인 플래시몹 영상(애경 제공)]
[자막: 상동]
생활용품 생산업체인 애경은 지난해 자사제품 홍보와 세제 정량 쓰기 캠페인을 플래시몹으로 진행했습니다.
[화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플래시몹이나 기업 홍보 플래시몹 등 자료화면]
이런 홍보는 국내에 플래시몹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터뷰: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
[자막: 상동]
"참가자들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예기치 않은 깜짝 쇼를 즐긴다는 유희적 성격에 열광하는 것이고요…
(기관과 기업들은) 그런 재미와 볼거리를 홍보로 연결해 이벤트적 효과를 보는 거죠."
하지만 플래시몹을 기획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박순석 경위]
[자막: 상동]
"여러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전달할 목적으로 행진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시위라고 볼 수 있고요…"
[화면: 플래시몹 자료화면이나 경찰에 입건됐다는 내용의 기사 인터넷 화면]
실제 2009년 11월 인터넷을 통해 모인 20명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약속된 시각 갑자기 행동을 멈췄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등 플래시몹을 하다가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법무법인 '한결한울' o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자막: 상동]
"본래 집시법의 취지는 다수가 모인 집회나 시위가 자칫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하자는 것인데,소수의 의사 표현을 위한 플래시몹까지 적용대상에 넣는 것은 지나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화면: 플래시몹 자료화면이나 문체부 플래시몹 화면]
더욱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플래시몹, 처음의 재미와 신선함을 잃지 않으면서 건전한 문화 이벤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 A 뉴스, 이미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