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대학교수 강모 씨(53·구속)의 내연녀 최모 씨(50)에 대해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일 강 씨의 아내 박모 씨(50) 살해에 가담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3일 해외로 도피한 뒤 27일 저녁 인천공항으로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귀국한 최 씨를 압송해 조사한 결과 최 씨가 강 씨를 도와 박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 씨가 숨진 박 씨의 휴대전화, 옷가지와 구두 등을 버린 서낙동강, 거가대교 등지의 범행현장에 대한 현장검증도 실시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