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은 전업주부 박모 씨(46).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박 씨와 중학생인 아들에게 남겨 준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예금 등을 합해 약 20억 원이다. 남편이 떠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걱정이다.
A.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미처 경황이 없는 중에 상속세 문제까지 처리해야 할 때가 많다. 박 씨처럼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공제해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을 모으는 데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공제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가장 크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민법에서 정한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금액은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박 씨의 경우 상속인이 본인(1.5)과 자녀 1명(1)이므로 법정상속지분은 2.5분의 1.5다. 배우자가 5억 원 미만으로 상속받더라도 최소한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배우자가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이 필요하면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함)해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박 씨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12억 원을 초과해서 상속받으면 어떨까. 박 씨가 전부를 상속받아도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인 12억 원으로 지금 당장 내야 할 세금은 차이가 없다. 하지만 박 씨의 재산이 결국 다시 자녀에게 상속된다고 볼 때 박 씨의 상속재산이 커질수록 박 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도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당장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없는데 상속공제 한도를 넘어서까지 박 씨가 상속받는 것은 세 부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