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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게이트]여야 ‘저축銀 국정조사’ 실시 합의

입력 | 2011-05-31 03:00:00

내달 임시국회서 특위 구성… 등록금 완화법안도 처리키로 북한인권법은 법사위 상정




여야 원내대표 “국정조사 내달 실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 등 여야 쟁점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여야는 30일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저축은행 감독 부실과 제도개선, 피해대책 등을 다룰 국정조사특위 구성은 이르면 다음 달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북한 민생 관련법’을 발의해 법사위에 함께 상정한 뒤 토론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후속 작업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 등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의 6월 국회 상정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바탕으로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