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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북 소외계층 지원 조례 잇따라

입력 | 2011-06-01 03:00:00

노인 - 장애인 가족 - 이민여성…




충북에서 장애인과 노인, 결혼이민 여성, 농촌 총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31일 충북도의회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7월 회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등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해마다 도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과 단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도 출자 출연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

청원군은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추진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와 ‘장애인 콜택시’ 등의 특별 교통수단 도입, 저상버스 도입, 이동 편의시설 개선 확충 등이 주 내용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조례도 제정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해 ‘다문화 가족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5명의 결혼이민 여성과 가족을 친정에 보내줄 계획이다. 영동군도 2007년 만든 ‘영동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해 결혼이민 여성의 친정 나들이 때 항공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 총각들의 결혼을 지원하는 조례도 눈길을 끈다. 보은군은 2007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2008년부터 2년 이상 군내에 거주한 30∼50세 농촌 총각이 국제결혼 뒤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 청원군은 2007년 제정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지난해 4월 ‘미혼자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만 35∼50세 미만의 농어업 종사자들은 혼례비(200만 원)를 지원받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