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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도로위 쓰러진 사람 친 혐의로 입건

입력 | 2011-06-01 03:00:0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자신의 승용차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사진)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 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남단에서 영등포구 양평동4가 방향으로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 씨(30)를 친 데 이어 현 씨 앞에서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던 김모 씨(64)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현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대성 씨가 낸 사고로 숨졌는지 그 이전에 사망한 상태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대성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규정 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해 시속 80km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에) 도로에 서 있는 차가 갑자기 보여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 씨가 대성 씨의 차에 치여 숨졌는지, 그전에 이미 사망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이날 오전 부검을 실시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